DRAYGE비용이 인상
작성일22-07-08 11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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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지속적인 유가 상승 & 안전운임제 인상으로 2022.07.11 선적분부터 전 지역 DRAYGE비용이 인상됩니다.
공문 참고 부탁드립니다.
1) 적용 대상 : 부산/인천발 전 LCL 수출 화물
2) 적용 시기 : 2022 년 7월 11일부터 (선적지 출항일 기준)
3) 인상 금액 : KRW 1,500/RT
공문 참고 부탁드립니다.
1) 적용 대상 : 부산/인천발 전 LCL 수출 화물
2) 적용 시기 : 2022 년 7월 11일부터 (선적지 출항일 기준)
3) 인상 금액 : KRW 1,500/R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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